사주정법(四柱定法)(2)
7. 환신불환군론(換臣不換君論)의 시비(是非)
동방(東方)의 역학(易學)에서는 일년(一年)을 십이절(十二節) 십이후(十二候)로 나누
었으니 세칭(世稱)의 십이월(十二月) 이십사절후(二十四節候)가 그것이다. 입춘절(立
春節)은 정월절(正月節)이고, 우수(雨水)는 정월(正月)의 후(候)가 되니 절(節)과 후
(候)와의 일수(日數)는 십오일간(十五日間)이다.
명리학(命理學)에서는 입춘절(立春節)을 정월(正月)로 하는 것인 바 정월(正月) 초일
일(初一日)과 입춘(立春) 절입일(節入日)이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정월 초순에 절
입(節入)될 때도 있고, 중순일 때도 있으며, 전년(前年)의 십이월(十二月)에 이미 절
입(節入)될 때도 있다.
환신불환군설(換臣不換君說)에 의하여 생월(生月)은 절입(節入)을 따르지만 생년(生
年)은 절입(節入)과 관계없이 당년(當年)으로 계산한다고 하는 학설(學說)이 있다.
즉, 병오년(丙午年) 입춘(立春)의 절입일(節入日)이 을사년(乙巳年) 십이월(十二月)
이십일(二十日)에 해당한다면 을사년(乙巳年) 십이월(十二月) 이십삼일생인(二十三日
生人)은 전술한 바에 따라서 병오년(丙午年) 경인월생(庚寅月生)으로 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환신불환군론(換臣不換君論)에서는 신하(臣下)는 바꾸는 것이 허물이 되지
않지만 군주(君主)를 바꾸는 것은 "충신(忠臣)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이란 원리에 어
긋난다는 뜻에서 을사년(乙巳年) 경인월(庚寅月)로 본다.
명리학상(命理學上) 연주(年柱)는 군주(君主)에 해당하고, 월주(月柱)는 신하(臣下)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리학(命理學)의 원리(原理)가 동방고유(東方固有)의 기
상학적(氣象學的), 음양학적(陰陽學的) 원리(原理)임에 비추어 환신불환군설(換臣不換
君說)은 반드시 합리적(合理的)인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본다. 이것은 기상학적(氣象學
的)인 원리(原理)를 떠나서 사주(四柱)와 육십갑자(六十甲子)의 이론적(理論的) 근거
(根據)는 찾을 길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황제씨(皇帝氏)께서 얻은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는 전부 기상(氣像)과 절기(節
氣)의 변천(變遷)이 생물(生物)과 자연(自然)에 미치는 음양조화(陰陽造化)의 관계를
설명해 준 것이었다. 연월일(年月日)의 조직(組織)과 질서(秩序)를 육십갑자(六十甲
子)와 절후(節侯)의 원리(原理) 내지 월성(月星)과의 관계 등에 배열(配列)한 것이 역
(歷)인 바 그 주도성(主導性)은 절후(節侯)에 있는 것이다.
월성(月星)을 중심으로 하는 천지운행(天地運行)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동방고
유(東方固有)의 음력(陰曆)은 월력(月曆)이란 평(評)이 있듯이 윤월(閏月)이 생기지만
음력(陰曆)은 그에 그치도록 된 것이 아니고 태양(太陽)과의 천체운행(天體運行)을 기
상학적(氣象學的) 원리(原理)에서 적절히 표현하기 위하여 절후(節侯)를 제정(制定)한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로 월(月)은 월성(月星)의 만삭(滿朔)을 전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점
을 둔 것이고, 절후(節侯)는 태양(太陽)과 기상(氣像)의 운전(運轉)을 표현한 것이요
오행(五行)과 음양(陰陽)과 육십갑자(六十甲子)의 기(氣)의 흐르고 운전(運轉)됨을 표
현한 것이므로 명리학(命理學)에서는 절입(節入)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절후(節侯)는 태양(太陽)을 중심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연(年)을 바꾸고 해를
바꾸는데는 더군다나 절입(節入)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의미(無意味)하게 된다. 물
론 월성(月星)이 기상(氣像)에 영향이 없고 음양오행(陰陽五行)의 기(氣)가 없을 수
없지만 사시(四時)를 결정하고 연세(年歲)를 규제(規制)하는 것은 태양(太陽)의 소관
(所關)이며 절후(節侯)의 소관(所關)인 것이다. 다만 연(年)을 바꾸고 세(歲)를 거듭
하는 동안 월성(月星)은 십이회(十二回) 혹은 십삼회(十三回)의 변동(變動)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不過)한 것이다.
그러므로 윤월(閏月)이 있을 때에는 월(月)을 표준(標準)하는 경우 십이월(十二月)이
고 을사년(乙巳年)이지만 절후(節侯)와 기상(氣像)과 음양(陰陽)과 오행(五行)과 육십
갑자(六十甲子)는 이미 병오년(丙午年)이 되었음은 명확(明確)한 것인 만큼 현혹(眩
惑)되지 말기 바란다.
이 문제(問題)는 명리학상(命理學上) 착오(錯誤)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事件)이므로
천견(淺見)이나마 피력(披瀝)한 바이어니와 자고(自古)로 선현(先賢)들이 인간세사(人
間世事)를 논의(論議)할 때에도 동지(冬至)에 일양(一陽)이 시생(始生)하고 하지(夏
至)에 일음(一陰)이 시생(始生)하는 것을 비롯하여 항상 절후(節侯)에 의거(依據)하였
음을 부언(附言)해 두려한다.
8. 사계대절결(四季大節訣)
금세요지(今歲要知) 내년춘(來年春)은
단가오일삼시진(但加五日三時辰)이며,
입춘삼일하(立春三日何)오.
격안퇴위갱하임(隔岸退位更夏臨)이다.
재과삼조조우도(再過三朝朝又到)니
육랑우거타춘(六郞又去打春)이로다.
금년(今年)의 입춘일시(立春日時)로써 명년(明年)의 입춘시(立春時)를 추산(推算)하는
방법이 있으니 예컨대 무신년(戊申年)의 입춘이 정월 초사일(初四日) 경인(庚寅) 오시
(午時) 정이각(正二刻)이었다면 기유년(己酉年)의 입춘일시(立春日時)는 오일(五日)을
더한 신묘(辛卯), 임진(壬辰), 계사(癸巳), 갑오(甲午), 을미(乙未)의 제오(第五) 을
미일(乙未日)에 해당한다. 시(時)는 오시(午時)이었으므로 미신유(未申酉)의 삼시진
(三時辰)인 유시(酉時)에 해당하니 기유년(己酉年) 입춘일시(立春日時)는 을미일(乙未
日) 유시(酉時) 정각(正刻)이 된다.
또 경술년(庚戌年)의 입춘은 을미일(乙未日) 유시(酉時)에서 오일(五日) 삼시진(三時
辰)을 추가하면 되는 바 병신(丙申), 정유(丁酉), 무술(戊戌), 기해(己亥), 경자(庚
子)의 제오일(第五日)이 경자(庚子)이지만 전년(前年)의 입춘시(立春時)가 유시(酉時)
이었으므로 삼시(三時)를 더하면 익일(翌日) 자시(子時)가 되어 경술년(庚戌年) 입춘
일(立春日)은 신축일(辛丑日) 자시(子時) 초각(初刻)이 된다.
'입춘삼일하(立春三日何)'는 입추절(立秋節)을 추산하는 방법을 말하는 바 무신년(戊
申年)의 입춘일이 경인일(庚寅日)인 경우 기유년(己酉年)의 입추일(立秋日)은 경인일
(庚寅日)의 천간(天干)인 경자(庚字)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 지지(地支)만 삼위(三位)
를 퇴(退)한다. 곧 인(寅)에서 축(丑), 자(子)의 제3위인 경자일(庚子日)이 입추(立
秋)이다.
을미일(乙未日) 유시(酉時)가 기유년(己酉年) 입춘일시(立春日時)이니 경술년(庚戌年)
의 입추일시(立秋日時)는 미오사(未午巳)의 을사일(乙巳日)이 되고 술시(戌時)가 입추
일시(立秋日時)가 된다.
'격안퇴위갱하임(隔岸退位更夏臨)'이란 입하절(立夏節)을 말하는 바 무신년(戊申年)의
입춘일(立春日)이 경인일(庚寅日) 오시(午時)이므로 익년(翌年)의 입하(立夏)는 기유
년(己酉年) 병인일(丙寅日) 오시(午時)가 된다. 곧 경인일(庚寅日)의 인자(寅字)는 그
대로 두고 천간(天干)인 경자(庚字)만 오위(五位)를 퇴역(退逆)하여 경기무정병(庚己
戊丁丙)의 제5위인 병인일(丙寅日) 오시(午時)가 된 것이다.
'재과삼조조우도(再過三朝朝又到)'란 동절(冬節)의 입절(入節)을 뜻하는 입동절(立冬
節)의 추산법(推算法)을 말한다. 곧 무신년(戊申年)의 입춘일(立春日)인 경인일(庚寅
日) 오시(午時)에서 기유년(己酉年)의 입동일시(立冬日時)를 구하려면 천간(天干)은 2
위를 진(進)하여 임(壬)이 되고, 지지(地支)는 인(寅)의 충위(庶位)인 제6위가 되니
기유년(己酉年) 입동절(立冬節)은 임신일(壬申日) 사시(巳時)가 된다.
경술년(庚戌年) 입동일(立冬日)은 기유년(己酉年) 입춘일(立春日)이 을미일(乙未日)
유시(酉時)인 바 을(乙)에서 2위 진(進)한 정간(丁干)에 미(未)의 충위(庶位)인 축지
(丑支)에 해당하니 정축일(丁丑日) 신시(申時)가 경술년(庚戌年) 입동절입시(立冬節入
時)가 된다.
신해년(辛亥年) 입동절일(立冬節日)은 경술년(庚戌年) 입춘일(立春日)을 알면 되는 바
신축일(辛丑日) 자시(子時)에서 신(辛)의 제2위인 계일(癸日)일 것이나 시각(時刻)의
일시진(一時辰) 관계로 임일(壬日)이 되고 축(丑)의 충위(庶位)인 미자(未字)이나 일
자(一字) 퇴(退)하여 임오일(壬午日) 해시(亥時)가 된다.
9. 미래월삭절기오결(未來月朔節氣奧訣)
월삭(月朔) 원래(原來) 자고유(自古有)하니
전구(前九) 장대(將對) 후구(後九)에
월삭(月朔)이 원래(原來)부터 있는 고법(古法)이 있으니 9년 전과 9년 후를 비교하여
살피는 방법(方法)이 그것이다. ※ 월삭(月朔): 그 달의 초하룻날, 월초(月初).
대월(大月) 오간(五干) 연구지(連九支)며
소월(小月) 사간(四干) 팔지우(八支遇)요
대월(大月)이면 오간(五干)을 진(進)하고 지지(地支)는 9위를 진(進)하며, 소월(小月)
이면 간(干)이 4위를 진(進)하고 지지(地支)는 8지를 진(進)하여서 일진(日辰)을 얻는
것이다.
예컨대 임신년(壬申年) 정월(正月)이 소월(小月)이고 초일일(初一日)의 일진(日辰)이
을해일(乙亥日)이면 9년 후인 경진년(庚辰年)의 정월(正月) 초일일(初一日)은 9년 전
인 임신년(壬申年) 정월(正月) 초일일(初一日)인 을해일(乙亥日)로부터 추산하면 된
다. 곧 을간(乙干)의 4위인 무간(戊干)과 해지(亥支)의 8위 전이 오지(午支)이니 경진
년(庚辰年) 정월(正月) 초일일(初一日)의 일진(日辰)은 무오일(戊午日)이 된다.
또한 계유년(癸酉年) 정월(正月) 초일일(初一日)이 기사일(己巳日)이고 대월(大月)이
면 9년 후인 신사년(辛巳年)의 정월(正月) 초일일(初一日)은 계축일(癸丑日)이 되는
것이다.
육육지년(六六之年) 자세사(仔細思)하라
임군주진(任君走盡) 풍한로(風寒路)로다.
편주(便做) 금년(今年) 입춘수(立春數)로
산래(算來) 우본(又本) 무차오(無差誤)며
육육년(六六年) 곧 삼십육개월(三十六個月)마다 윤월(閏月)이 되니 삼년(三年)만에 초
윤(初閏)이 있고 오년(五年)만에 재윤(再閏)이 온다. 이것은 선천수(先天數)와 후천수
(後天數)의 일왕일래(一往一來)하는 주년(週年)에 해당한다.
사십칠년전(四十七年前) 유윤(有閏)이면
윤전이월시(閏前二月是) 금봉(今逢)이라
또그 윤월(閏月)에 월입(月入)되는 월절(月節)의 구별(區別)은 사십칠년(四十七年)을
단위(單位)로 전이월(前二月)에 해당한다. 이때에 이월전위(二月前位)란 재윤(再閏)의
경우(境遇)를 살펴야 한다.
분호불효(分毫不淆) 진소식(眞消息)이요
진재선생(盡在先生) 장결중(掌訣中)이로다.
분호(分毫)의 차이(差異)도 없는 희유(稀有)한 진소식((眞消息))이요, 이 모든 것이
그대의 장결(掌訣) 가운데 있으니 심구(審究)할지어다.
중기(中氣)의 소재(所在)를 또한 살펴야 되는 바 윤월전(閏月前)에는 중기(中氣)가 그
믐에 있고, 윤후월(閏後月)은 중기(中氣)가 월초(月初)에 있으며, 중기(中氣)가 없으
면 이른바 윤월(閏月)이 되는 것이다.
중기(中氣)란 월절(月節)의 중기(中期)를 말하니 월초(月初)는 절기(節氣)라 한다. 곧
십오일(十五日)이 일기(一氣)이니 일월(一月)은 이기(二氣)가 되는 바 금일(今日)에
쓰는 절기(節氣)는 한대(漢代)에 제정(制定)된 것이다. 유흠작(劉歆作) 삼통역(三統
曆) 율귀지(律歸志) 월령장구(月令章句)를 참고하기 바란다.
예컨대 동지(冬至)란 십일월(十一月)의 중기(中氣)이니 월반(月半)의 기(氣)를 말한
다. 삭중(朔中, 月初)에 중기(中氣)가 있으면 이것은 전월윤(前月閏)이 되고, 윤전월
(閏前月)은 중기(中氣)가 그믐에 들게 된다. 따라서 윤후월(閏後月)은 중기(中氣)가
그믐에 있는 것이다. 윤월(閏月)에 중기(中氣)가 없는 것은 북두성(北斗星)이 병진간
(丙辰間)을 비켜서 가리키기 때문에 타월(他月)과 상이(相異)한 것이다.
고(古)에는 경칩(驚蟄)이 正月中氣가 되고, 우수(雨水)는 이월절(二月節)이 되었는데,
한말(漢末) 옥점이 개작(改作)하여 경칩(驚蟄)을 이월절(二月節)로 하고, 우수(雨水)
는 정월(正月)의 중기(中氣)로 하였다. 삼통역(三統曆)에는 삼월(三月)의 절기(節氣)
를 곡우(穀雨)로 하고, 청명(淸明)을 중기(中氣)로 하였으나 통괘험(通卦驗)과 금력
(今曆)에는 청명(淸明)이 삼월(三月)의 절기(節氣)이고, 곡우(穀雨)가 삼월(三月)의
중기(中氣)이다.
10. 절류년절기일시각수요결(截流年節氣日時刻數要訣)
심상춘일막타구(審詳春日莫他求)니
시정각진절백수(時正刻眞節白酬)요
오시이각경칩시(五時二刻驚蟄是)며
십시사시청명두(十時四時淸明頭)에
입하일일삼시육(立夏一日三時六)이며
망종일목구시수(芒種一目九時收)로다.
이일이시이소서(二日二時二小暑)요
이일칠시사각추(二日七時四刻秋)며
백로삼조단육각(白露三朝單六刻)이며
한로삼조육시주(寒露三朝六時周)며
입동삼조십일이(立冬三朝十一二)니
대설사사양쌍류(大雪四四兩雙流)니라.
소한사시구시육(小寒四時九時六)이요
오일삼시타춘우(五日三時打春牛)며
절과자시가일일(節過子時加一日)이니
차위첩법기심두(此爲捷法記心頭)하라.
차법(此法)은 십이월절(十二月節)의 출입시각(出入時刻)을 시송(詩誦)으로 표시(表示)
한 것이다. 전론(前論)한 바와 같이 음력(陰曆)이 반드시 월력(月曆)이 아닌 것은 이
와 같은 절후(節侯)의 시각(時刻)이 일정(一定)한 산출법(算出法)에 의해 세밀(細密)
히 밝혀진 것을 보더라도 손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음력(陰曆)은 월력(月曆)으로서는 물론이요 태양력(太陽曆)으로써도 현대(現
代)의 그것에 비해 조금도 손색(遜色)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그 우월성
(優越性)을 인정(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동방(東方)에서는 천문(天文)이나
지리(地理)나 의약(醫藥) 등 모든 것을 음양오행간지법(陰陽五行干支法)으로 다루었는
바 율력지(律曆志) 옥해율력(玉海律曆) 시령(時令)에도 다 동일(同一)하게 기재(記載)
되어 있다.
방씨(方氏)가 말하기를 육후(六候)가 일월(一月)을 이루고, 칠십이후(七十二候)가 일
세(一歲)가 되니 이후(二候)가 일기(一氣)에 해당한다. 따라서 육기(六氣)가 모이면
일시(一時)가 일어지는 바 이십사절기(二十四節氣)의 소응(所應)을 변해(辨解)한 것은
주문왕(周文王)의 제(弟)인 주공(周公)에 의해서 성립되었던 것이다. 역학(曆學)을 깊
이 연구하고자 하면 해여총고( 餘叢考) 회남자천문편(淮南子天文篇) 한서역지(漢書曆
志) 주서시훈해(周書時訓解) 등을 아울러 해득(解得)해야 한다.
'사주명리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행의 기원(1) (0) | 2010.05.21 |
---|---|
사주를 정하는 법(法)-3 (0) | 2010.05.14 |
오행통변(五行通變)- 목(木) (0) | 2010.05.10 |
사주를 정하는 법(法) (0) | 2010.05.06 |
《地支》亥水의 성정 (0) | 2010.04.29 |